대상 및 절차

장기요양보험의  적용대상과  인정절차는?

적용대상은?

장기요양보험의 적용대상자는 국민건강보험 가입자로써 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 됩니다. 이 제도는 건강보험의 적용에서처럼 법률상 가입이 강제되어 있으며, 우리가 납부하는 건강보험료에 포함되 있습니다. 또한 공공부조영역에 포함되는 의료급여수급권자의 경우에는 건강보험과 장기요양보험의 가입자에서는 배제되지만 국가와 지자체의 부담으로써 장기요양보험의 적용대상자로써 선정됩니다. 국가차원에서 지원하는 이 복지제도는 국민건강보험료를 납부하는 국민이라면 누구라도 적절한 보장을 받을 수 있다고 생각하시면 되겠습니다. 그러나 장기보험가입자 또는  그 피부양자나 의료수급권자라고 해서 모두 장기요양급여를  받을 수 있는 것은  아닙니다. 이는 적절한 기준과 절차가 필요해요.

그렇다면 장기요양인정절차는? 

국민건강보험공단에 장기요양인정신청을 하여 공단직원의 철저한 검수와 방문검수를 통하여 인정조사를 받게 되고 그에 따라 등급판정위원회의 등급판정여부를 결정받게 됩니다. 이를 절차로 하여 장기요양인정서와 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의 작성 및 발송 절차를 거치게 됩니다.

그렇다면 장기요양인정 신청자격은?

장기요양보험 가입자 및 그 피부양자 또는 의료급여수급권자 중에서 65세 이상의 노인또는 65세 미만자로써 치매와 뇌혈관성 질환, 노인성질환의 질병을 앓고 있는 환자 등을 말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