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5세 이상의 고령자 혹은 노인성질환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유지할 수 없는 노인을 위하여 신체활동과 또는 가사활동 인력지원, 재화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인부양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